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의 요지대로면 이중골조시스템과 건물골조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에는 큰 혼란이 없습니다.
하지만, 횡력저항시스템을 ‘중간모멘트골조’로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1. 즉, 라멘조와 코어벽체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중간모멘트골조시스템’으로 적용하려면 모멘트골조의 횡력분담률은 무조건 100%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지요?
2. 1항이 맞다면, 그렇게 하기위해 골조와 CORE벽 사이에 E.J를 설치하거나 CORE벽을 조적벽이나 건식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중간모멘트골조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지요? (콘크리트벽체를 인위적인 강성저감 혹은 무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이미 답변하셨습니다.)
상기와 같이 질의하는 이유는 건물골조시스템을 적용시 높이제한으로 인해 특수전단벽이 적용되는 상황을 높이제한이 없는 중간모멘트골조시스템 적용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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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
해석을 통해 횡력저항에 대한 코어벽의 영향이 적다고 판단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중간모멘트골조를 적용하여 설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코어벽체를 제외한 골조만으로 지진력을 100% 부담할 수 있도록 설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