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면진구조를 사용한 건물을 설계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는 중요도 (특)에 해당하는 건물입니다.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건물의 중요도가 (특)이냐 (1),(2) 냐에 따라 적용부위가 많이 다릅니다.
중요도 (특) 일경우 - 시설물 기능수행을 위한 비구조요소 전체가 내진설계대상
중요도 (1),(2) - 인명안전을 위해 필요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대상
국가건설기준 41 17 00 : 16.2.1 에 보면 '(1) 면진구조물은 중요도계수 1.0으로 한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16.2.4에는 '(1) 면진층과 면진 상부구조의 구조,비구조요소는 최대동적응답에 상응하는 전체 수평지진력을 저항할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문 -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건물의 중요도(특)적용하되 지진력산정시만 중요도계수 1.0으로 적용해야하는지?
(그럴경우 기능수행을 위한 시설물 전체 내진설계하고 지진력(면진적용한 지진력)만 줄여서 봄)
아니면 비구조요소에 대하여 건물의 중요도(2)로 적용하여 내진적용되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대상을 안전을 위한 대상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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