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허가권자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물외 구조물(물탱크 등)의 내진설계 항목도 적어달라고 요청하여
여기저기 문의해본 결과, 서울시에 관련 지침이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실행되고 있지는 않는것 같구요.
질의 드리고 싶은건,
1. "건물외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대하여 특이사항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입해야 하는 것인지?
(현재 국토부 질의 회신 내용을 보면 해당 항목을 추가하여 내진설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2. 항목을 추가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건물외 구조물의 내진설계를 누가 진행하는지?
원설계자가 해야 하는걸까요?
원설계자는 아니고 비구조요소와 마찬가지로 공사단계에서 하는걸까요?
(그렇다면, "공사단계에서 검토할 것"이란 문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의 유효중량의 25%미만은 "비구조요소"로 설계하고
25%초과하는 경우는 "건물외 구조물"로 내진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절 KDS 41 17 00 ; 18~19장)
건물 규모가 큰 경우에 물탱크의 해당 유효중량 비율이 25%미만으로 비구조요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로 질의 회신한 내용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