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설계 시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8항의 다목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5. 17.>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제18항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국토교통부 장관고시, 2015. 9. 30)
④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