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설계기준 (KDS41.17.00) 9.3항에 의하면 중연성도와 고연성도가 요구되는 구조형식의 구조물에는 내진용 철근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1)
지진력저항시스템에서 건물골조시스템의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시스템(R=5.0)을 적용하
면 지진력을 모멘트골조가 25% 이내로 전단벽이 75%이상 저항하여 지진력을 골조와 전단
벽이 같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내진설계 진행 시 모멘트골조 부분에 반드시 내진용 철근을 적
용하여야 하는지?
질문2)
지진력저항시스템에서 내력벽식시스템의 철근콘크리트 보통전단벽시스템(R=4.0)을 적용하
면서 상부 벽식 + 하부 전이구조로 내진설계를 진행 시 특별지진하중을 적용하는 전이구조의
전이보와 전이기둥 부분에 반드시 내진용 철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