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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의 파수꾼, 건축구조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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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특전

  • 정회원 :「국가기술자격법」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고 본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 명예회원 : 건축구조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탁월한 자 또는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내․외국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
  • 준회원 :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건축구조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본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 특별회원 :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건축구조 관련학과 교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된 자.
  • 기업회원 :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되고 본회에 회비를 납부한 자.
  • 인터넷회원 : 건축구조에 관심있는 자.

※ 상실회원 : 정관8조에 의거하여 4년이상 연회비를 미납하여 상실되신 분은 입회비와 해당연도를 제외한 2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이 회복



가입 순서

  • 홈페이지에 있는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가입신청서, 자격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스캔 후 이메일 발송 ksea@ksea.or.kr
  • 회비납부
회원 자격 및 방법